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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미국 거주자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유형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많은 빚이 발견된 경우다. 이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외 있음)   유형 2는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어떻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상속등기를 신청해 사망한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①협의분할서, ②서명, ③주소, ④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 내용 등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인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대한민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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